근로 장려금,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소득요건,재산요건,지원내용,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원대상
1. 가구요건
0.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0.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0.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2. 소득요건
0.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0. 자녀장려금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0.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
(단 1억 7,000만원 이상 시 근로,자녀 장려금 50%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가구유형 및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1. 근로장려금
0.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0.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0.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2. 자녀장려금
0. 부양자녀 1인당 50~ 80만원
신청방법
1. 전화( 1544-9944 ) , 모바일(손택스앱), PC(홈택스) 또는 서면신청
2. 신청도움 서비스 : 장려금상담센타 ( 1566-3636) , 관할세무서
3. 문의 : 장려금상담센타(1566-3636) , 국세청 상담센타( 126)
출처 : 대한만국 정책브리핑(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