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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불명 위로금 최대 3,000만원 상향(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자)

by 드림트리1364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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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발표한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사인불명 위로금’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으나 부검에서 ‘사인불명’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 지급했던 위로금 1000만 원을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는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하고 위로금도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2,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미상 등)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과 시간근접

        특이 경과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

.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는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액된 625억 원을 피해보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다. 

최근에는 법조인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 구성 등으로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국가지원을 위해 사망 관련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이로써 한편 이번 지원제도 확대 대상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해 검토한다. 

 

 

 최종 지원대상

   지자체에서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보상심사팀(043-913-2270), 이상반응조사팀(043-913-242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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