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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by 드림트리1364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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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료법에 의한 수술실CCTV 설치 및 촬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의료법 내용

 근거규정 시행 2023년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 시행)

단*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

 

수술실 CCTV 찬반

 촬영한 영상은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또는 환자,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과 제공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이전에 환자와 의료기관을 위한 CCTV 설치·촬영 세부 사항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책 개요 추진배경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 도모

주요내용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야 함 •촬영 영상은 수사기관, 법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대상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및 제공 가능

 

시행일 2023년 9월 25일

 

출처: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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