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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 2023년 10월 12일부터 확대됩니다
성범죄자의 신고의무 확대 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포함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목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전차단
입니다.
대상기관 추가
-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아이돌봄지원법」 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아동복지법」 상 다함께돌봄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상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상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법」 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법」 상 의료기관 취업제한
성범죄자 경력조회
교육감, 교육장이 학교, 유치원 등의 취업자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시행일 2023년 10월 12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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