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문제 많았던 직업계 실습생들의 처우및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달라지는 정책 안내에 드립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법률
위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로기준법」조항 중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을 추가로 준용하는 일부 개정안이 올해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직업계고의 현행법 적용의 문제점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등을 준용하여 일정 부분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해 왔으나, 현장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였습니다.
직업계고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주요내용
이번 개정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산업체의 책무성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체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준용 범위 확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 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제77조(기능습득자의 보호) 및 각 조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추가 준용 *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제116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추가 준용 조항 중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따라 신고를 받는 사용자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교원)은 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정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