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장마철 이후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유통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죠. 오늘은 중고차 구입시 특히 침수 차량을 구입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 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침수이력 정보는 "자동차365"에서 확인 하시면 될듯 합니다.
* 자동차 침수이력 정보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는 8~9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 정보를 18,289건 확보했는데요. 이 중 14,849건은 폐차되었고, 148건은 매매업자에게 팔렸으며, 3,292건은 개인이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침수이력차의 처리
전손 침수차량은 폐차해야 하고, 중고차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등 침수차는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어선 안 됩니다.
*전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하여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자동차에 생긴 손 해금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침수이력차의 유통 처벌 강화
여름철 폭우, 집중호우가 잦아져 집중호우·장마철 이후 침수차 유통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2년 8월, 침수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침수이력관리체계를 전면 보강한 바 있습니다.
침수 사실 은폐 시 받는 처벌 강화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침수 사실을 은폐하여 중고차를 판매한 매매업자는 사업 취소(1 Strike Out),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한 정비업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됩니다.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합니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높였습니다.
* 침수이력차의 관리
침수차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 외에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토록 하여 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 침수이력차의 정보공개 및 부가서비스
침수차 정보는 ‘자동차365’에 공개하여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자동차365’에서 침수차량 정보조회!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라면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 서비스 ‘자동차365’에서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세요. PC, 모바일,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 화면 장마철, 집중호우 등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중고차 침수조회 서비스를 홈페이지 전면에 안내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용자가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침수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자동차 신차,운행,중고차,폐차 정보제공 www.car365.go.kr 이 외에도 자동차365에서는 자동차 구입부터 폐차까지 자동차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며, 중고차 시세, 실매물 검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에서 꼭 침수이력 확인하시고, 중고차 매매 시 피해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출처] 중고차 침수이력확인은 자동차365에서 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