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상환액 초과금 지급절차 시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18) 1,265,921→ (’22) 1,868,545 (연평균 증가율 10%)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억 원) : (’18) 1조 7,999→ (’22) 2조 4,708 (연평균 증가율 8%)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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