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인가구1 1인 나홀로 가구를 위한 세법 개정안 홀로 가계를 책임져야 할 1인 가구들이 미리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추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금액 확대 * 내년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면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줬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1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되는 것까지 적용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 2023.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