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성가족부1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 2023년 10월 12일부터 확대됩니다 성범죄자의 신고의무 확대 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포함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목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전차단 입니다. 대상기관 추가 -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아이돌봄지원법」 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아동복지법」 상 다함께돌봄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상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 「청소년성보호.. 2023.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